⊙법무부공고제2018-9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추가(안 제37조제2항)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