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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5. ~ 2018. 5.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78 | 팩스번호 : 044-868-0461 | willbepresident@korea.kr | 조회수 : 1,70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0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신고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처리 간주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28조, 제99조)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시설의 처분기준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2조)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검사관 응시 자격 부여(안 제82조)

 

 

라.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98조)

 

 

마. 농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107조, 제1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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