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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5. ~ 2018. 5. 15. 마감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35 | 팩스번호 : 044-202-3929 | hss1011@korea.kr | 조회수 : 2,1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1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는 법률에 적십자사의 운영과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 이에 시행령의 요청자료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법률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십자사가 사업자를 통한 회비모금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조)

 

○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비모금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과세자료(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필요

 

○ 현행 요청 근거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자료는 확보 곤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과세정보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

 

 

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안 제5조 신설)

 

○ 법률에서 위임했으나 시행령에 마련하지 않았던 부과기준 신설(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0113,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5, 2536,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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