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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5. ~ 2018. 4. 10.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3849 | 팩스번호 : 044-201-5585 | artisan132@korea.kr | 조회수 : 39,5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10.2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자동차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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