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2. 17. ~ 2006. 3. 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314 | 팩스번호 : 02-780-9095 | 조회수 : 5,92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29일 개정ㆍ공포되어 2006년 5 월 1 일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정보, 취ㆍ창업지원에 필요한 군경력ㆍ교육ㆍ특기, 생활실태, 전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도록 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국방부장관ㆍ노동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대군인 지원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하게 함.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군인정책과, 2020-5314, FAX 780-9095, email, lhw5131@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2020-5314, FAX 780-9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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