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제조합의 건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와 서비스 평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령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신규 공급을 억제할 수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
다.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의 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입ㆍ퇴사 현황자료 등의 관리주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함.
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견실업체 육성 및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함.
마. 여객분야 운수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택시 운전기사에게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제도를 버스ㆍ전세버스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를 시 ㆍ도 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함.
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악화로 터미널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ㆍ도지 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공제조합의 설립대상을 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자동차 대여사업까지 확대함.
자. 공제조합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
차.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조합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시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집행방법 변경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고,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및 그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카.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규정에 의해 감면받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파. 개인택시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운전자격 취소자에 대해서도 사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공제조합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운송사업자가 운수 종사자 취업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규정을 신설함.
거.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임ㆍ요금 신고업무 등의 효율적 지도ㆍ감독을 위해 사업자 단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2110-8673,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