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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6. ~ 2018. 4. 1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0 | ppakong10@molit.go.kr | 조회수 : 3,5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9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도반출 협의체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민간의 의견 수렴,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의 선정(안 제16조의2제8항 신설)

 

국가안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간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보완을 위하여 협의체민간을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17.10)

 

 

나.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수 자구수정(안 제87조제3항 수정)

 

제87조②에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의 위원장은 삭제되어야 하며, 지명위원회는 법령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별 인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 자구수정 필요

 

 

 

3. 의견제출

 

 

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2018년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1, 팩스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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