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재산의 최초등록 시 부동산 등의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고시로 인한 의무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취급승인심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최초신고 시 부동산 등의 실제가치 반영 강화(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부동산 등(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의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나. 출산휴가 공무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 완화(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허가는 출산휴가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대상 확대 등(안 제33조제2항, 제5항, 제6항)
취업제한기관 고시대상에 취업이 제한되는 법인 단체(협회)를 포함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에 대한 판단기준의 명확성 개선
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심사의 편의성 제고(안 제35조의2 제4항 신설)
취업심사단계에서 향후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취업승인 신청 시 업무취급승인의 필요성 검토내용 등도 함께 제출
마. 금치산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안 제5조의5 제3항)
2013년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팩 스 : 044-201-846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