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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2. 22. ~ 2006. 3.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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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26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입법 불비상태를 해소하고, 현 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규정

   (1)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에 기초한 법적행위를 수행하는 공공단체이므로 법인격을 지방자 치단체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그 법적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자율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관련 법령의 혼선을 방지함.

  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주체 및 설치절차를 명시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 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함.

   (3)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조례 및 규칙제정권을부여

   (1)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그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며,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여 독립적 사무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의 기재사항 명시

   (1)규약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하되, 특별지방자치단체상호간 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규약에는 명칭·구역·사무 등의 중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경비 의 부담 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함.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므로 설치목적에따른 조직 및 운영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기관구성 형태 등 기본적인 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근거 마련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 가 또는 시·도의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2)기본계획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및 다른 법률의 광역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 하고,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함.

   (3)기본계획의 작성을 통해 사무의 중복처리를 방지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또는 시· 도의 관련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수용능력을 제고함.

  바. 의회의 조직 및 중요한 의결사항의통지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 집행기관의 견제 등을 위한 의회의 구성방법과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리 와 관련한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되,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중요한 사항은 구성원인 지방자 치 단체의 장에게 사전·사후에 통지함.

   (3)지방의회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직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의결 사항의 통지를 통해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적 연계성을 확보함.

  사.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선출방법및 필요시 국가공무원 또는 시·도지방공무원의 파견 허용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을 규정 하기 위함.

   (2)집행기관의 장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 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가 또는 시·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국가공무원 또는 시·도지방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3)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간접적인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파 견 공무원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 업무적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아.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독립적 운영을 위해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설치하여 분담하도 록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그 경비의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주민의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과세권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구성원 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

  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지도·감독의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특 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1차로 시 ·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3)사무처리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독립적 권??하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수행함.

  차.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

   (1)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공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하기 위함.

   (2)규약사항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 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면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혼동을 방 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 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이종돈사무관(02-2100-3764, leejongdon@mogaha.go.kr )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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