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455호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심해저자원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심해저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도감독규정, 해양환경보호의무내용규정 등 향후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이 상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마련과 국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심해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인류공동의 이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심해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인류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심해저, 심해저자원, 개괄탐사, 탐사, 개발,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심해저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보호 노력, 협약준수와 환경보호 등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심해저활동 등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심해저사업의 지원과 육성, 심해저활동 등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심해저활동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심해저자원에 대한 개괄탐사의 신고, 심해저활동에 대한 허가, 보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의 취소와 보증의 종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해저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바. 심해저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 이전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사. 심해저 활동 등의 취소사유 및 취소절차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아. 심해저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심해저사업단의 설립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자. 국가가 심해저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해 부여할 수 있는 보고 및 서류제출의무와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차. 심해저활동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mjseo@korea.kr
- 팩스 : 044-200-53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 팩스 044-200-5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