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2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779호, 2005년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시행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 (전화번호02-2110-6806, FAX 02-504-5957, 전자우편cjy9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