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0. ~ 2018. 5. 21. 마감
  • 문화재청(구)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purplekj@korea.kr | 조회수 : 2,367회  

⊙문화재청공고제2018-1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단서 조항 신설(안 제35조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