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6-2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사무처 직제가 활동지역 중심으로 편제되어 업무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종료시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직제 개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에 행정 실 ·기획국·조사국을 두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정하며, 기획국에는 기획총괄 과·기록관리과를, 조사국에는 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조사4과를 두고 그 사무분장 등을 정함.
나. 위원회 활동 종료시 종합보고서 작성 보고 근거 명확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조사보고서 이외에 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에는‘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참조:기획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149 청계11빌딩 5층,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 화:(02) 2100-8335, 팩스(02) 2100-8323
○이메일:pho3355@pc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