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4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경우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기록보관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서가 등을 삭제하여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