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5448호, 2018. 3. 13.공포, 2018. 9. 14.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 등에 대한 신고합리화 관련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 특별자치시장 근거 조항 신설에 따라 지자체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 (현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onnyleo201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02-2100-6422, 6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