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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6. ~ 2018. 5. 28. 마감
  • 감사원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011-3350 | 팩스번호 : 02-2011-2281 | bizet11@korea.kr | 조회수 : 2,726회  

⊙감사원공고제2018-8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감 사 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며, 재심의 청구 대상을 처분요구 외에 권고·통보사항까지 확대하여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자체감사기구 등 파견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세무서장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변상판정 집행위탁 기관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5제3항)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에서 “임면(任免)”이 “임용”으로 개정(2004. 6. 12.「국가공무원법」 시행)되고, 대통령의 임용권 중 3급부터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2008. 6. 27. 「공무원임용령」 시행)된 것을 반영함

 

2)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제도가 강화(2014. 4. 8. 「국가공무원법」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장을 감사원장에서 감사원장이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함

 

3)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 보완(안 제4조제3항)

 

감사원 운영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事故) 외에 궐위(闕位)를 추가함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07. 4. 1. 시행)됨에 따른 정비(안 제7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50조의2)

 

법률 적용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개정함

 

 

라.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제42조)

 

 

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자체감사기구 등 파견의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18조의3)

 

 

바. 변상채권의 강제징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

 

1)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를 위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변상책임자가 지방자체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되는 등 변상채권 강제징수가 간편해 지고, 변상책임의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1)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권고·통보를 재심의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변상책임의 판정만 직권 재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로 확대함

 

2)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 등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izet11@korea.kr

 

ㅇ 팩스 : 02-2011-22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11-3350, 팩스 02-2011-2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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