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7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피해 5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노출과 침샘암 및 담낭암 발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9호, 제20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 -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