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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5. 2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44-202-5130 | 팩스번호 : 044-202-5698 | jsa0523@korea.kr | 조회수 : 2,64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피해 5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노출과 침샘암 및 담낭암 발병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9호, 제20호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130,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 -202-5698, e-mail : jsa05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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