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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5. 2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494 | ohjoon@korea.kr | 조회수 : 1,93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자 주소 변경시마다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출판사 폐업신고 시 시군구(신고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청) 등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임

 

 

 

2. 주요내용

 

 

가. 출판사 신고사항 중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제1항)

 

 

나. 출판사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시장등에게 ‘출판사 신고확인증’만 반납하던 것을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우) 339-012)

 

- 전자우편 : ohjoon@korea.kr / 팩스 (044) 203-3494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