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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5.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5 | gusdbs12@korea.kr | 조회수 : 1,62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485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불리지역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육지로부터 8키로미터 미만 떨어진 도서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이하이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 등을 조건불리지역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업생산성이 낮은 도서와 일반 어촌지역과의 격차를 보전하여 어촌지역주민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육지와의 이격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도서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그 중에서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팩스 : gusdbs12@korea.kr/044-200-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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