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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5. 28.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4153 | jhcho0629@korea.kr | 조회수 : 2,31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징수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4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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