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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18. ~ 2018. 5. 8.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22 | 팩스번호 : 044-202-3967 | kimmy@korea.kr | 조회수 : 2,57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0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안 제2조)

 

1) 소득 산정 시,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액 등을 제외하도록 정함 (안 제2조제1항)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조제2항)

 

3)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나. 대리인 (안 제4조)

 

1)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정함

 

 

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안 제5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나의 간이 서식으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아동수당의 지급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안 제7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안 제8조)

 

1)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시행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my@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4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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