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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5. 3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584 | 팩스번호 : 044-201-5584 | ngy0411@korea.kr | 조회수 : 39,5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자동차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여 부과함

 

 

나.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3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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