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8-8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 가 보 훈 처 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