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09호
외국법자문사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실장 임명 등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등록 갱신의무를 해태하는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자격 요건 확인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국법자문사 제도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 관리 감독 관련
1)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해태 시 등록 취소(안 제13조 제1항 제4호) : 신설
외국법자문사가 등록 유효기간(5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정한 등록 갱신 신청기간을 도과하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규정 신설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안 제18조 제5항) : 신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을 둔 현행법을 반영하여, 대표자 변경 등록 신고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는 규정 신설
나.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1)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 변경(안 제40조 제2항) :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현재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 수가 충분한만큼(’18. 4. 13. 기준 151명) 외국법자문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eyshin@korea.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740,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