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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coolhis@korea.kr | 조회수 : 38,9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에서도 응급조치를 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 2015.1.6.시행)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근거 조항 문구수정(안 제1조)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제3항 신설로 기존 제45조의3제3항이 제45조의3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의 법령 조문을 수정함.

 

 

나.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 고의 조작ㆍ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조항 및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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