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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5. ~ 2018. 6. 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6 | 팩스번호 : 044-201-5584 | ngy0411@molit.go.kr | 조회수 : 39,65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양한 초소형 삼륜형 또는 사륜형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조향방식 규제 때문에 원형 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원형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륜·사륜형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별표1)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승용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륜차로 분류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4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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