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증등을 재교부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상표등록증 등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상표등록증 등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를 설정등록시와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용상표 등록증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