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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6.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1837 | yunay@korea.kr | 조회수 : 3,7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등을 제시 (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나.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재검토 의무화 (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은 예산편성 단계,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가절차·방법 명시 (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자우편 : yuna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2-2110-1837,yuna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