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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6. 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sk1948@molit.go.kr | 조회수 : 5,27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3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제10조제2호 삭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16.2.3. 개정, ’18.2.4.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주기적 신고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삭제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 (안 별표 6)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다.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7)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라. 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시행령 제36조제2항)

 

건축주 직영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에 따라 주거용 외 건축물 중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 개정 조항 맞추어 변경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5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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