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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6. ~ 2018. 5. 8. 마감
  • 문화재청(구)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purplekj@korea.kr | 조회수 : 2,392회  

⊙문화재청공고제2018-15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고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의 국비 추가 지원을 통한 시비 절감 목적의 업무 지시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상황 홍보 목적의 업무 지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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