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3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동법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의 단서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