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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5. 28.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ksw77@korea.kr | 조회수 : 3,35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54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인 사 혁 신 처 장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인사관리 관련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사전적 예방을 통한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안 제3조)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따름

 

 

나. 신고 절차 등(안 제4조)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임용권자 등에게 인사상담 또는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실시하며, 임용권자 등은 정보 누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임용권자 등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 등은 신고할 수 있음

 

 

다.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안 제5조)

 

1)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전보 등 격리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보, 교육훈련,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안 제6조)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 징계 의결 및 처분, 보직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7조)

 

임용권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승진·성과평가·교육훈련,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바. 임용권자 등의 의무(안 제8조)

 

1)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시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 자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인사 감사(안 제9조)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 있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하여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기관의 장에게 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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