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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6. 7.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2 | 팩스번호 : 02-720-2344 | aryu14@mofa.go.kr | 조회수 : 2,795회  

⊙외교부공고제2018-41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교부 직제개편 반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외동포영사국장’에서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안 제31조)

 

 

나. 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전 통지 근거규정 신설(안 제45조)

 

 

다. 여권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making.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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