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8-42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8.30. 시행된 개정 병역법 용어를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종사’를 ‘복무’로 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making.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