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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6. 7.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4 | 팩스번호 : 044-202-3951 | jslhj@korea.kr | 조회수 : 3,15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7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

 

1)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종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상급종합병원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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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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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