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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5.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예비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668 | 팩스번호 : 044-202-2668 | reve7@korea.kr | 조회수 : 3,6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안 제19조제3항 제5호, 안 별표 2 제1호, 제3호, 제5호)

 

 

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 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1호, 제5호)

 

 

다.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3항제5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ㅇ 전자우편 : reve7@korea.kr

 

ㅇ 팩스 : 044-202-2668/2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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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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