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안 제19조제3항 제5호, 안 별표 2 제1호, 제3호, 제5호)
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 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1호, 제5호)
다.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3항제5호)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ㅇ 전자우편 : reve7@korea.kr
ㅇ 팩스 : 044-202-2668/2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