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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5.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예비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668 | 팩스번호 : 044-202-2668 | reve7@korea.kr | 조회수 : 2,48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 입원진료는 일반입원진료와 달리 운영됨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4호서식)

 

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예비급여과

 

ㅇ 전자우편 : reve7@korea.kr

 

ㅇ 팩스 : 044-202-2668/2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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