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8조제3항제8호)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ang9040@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8 304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