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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6. 12.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8 | 팩스번호 : 044-202-3949 | jang9040@korea.kr | 조회수 : 2,36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8조제3항제8호)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ang9040@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8 304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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