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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27. ~ 2018. 6. 7. 마감
  • 소방청 (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42 | 팩스번호 : 044-205-8934 | jesusfire@korea.kr | 조회수 : 2,995회  

⊙소방청공고제2018-23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현장응급의료소 및 임시영안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도분류표와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도착 전 임시현장응급의료소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나. 다수 사망자 발생시 임시영안소 운영 규정 마련(안 제20조제4항)

 

 

다. 보건소장 도착 전 업무대행자로 구급대장 등 추가(안 제20조제5항제4호)

 

 

라. 보건소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 사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 응급의료자원관리, 사상자 현황파악 등 의료소 전반 지휘·감독

 

마. 중증도분류표 및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 변경(별표7 및 별지제2호서식) 등 5개 항목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248호 소방청 119구급과 정필중

 

- 전자우편 : jesusfire@korea.kr

 

- 팩 스 : 044-205-8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42, 팩스 044-205-8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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