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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taxcol@korea.kr | 조회수 : 2,94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자회사의 적용 요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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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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