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8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에 토지이용 계획 등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국유재산법」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 추가(안 제45조)
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 규정(안 제49조의3)
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 완화(안 제36조)
라. 기타 서식 개선(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