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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3 | 팩스번호 : 044-215-8110 | jy4434@korea.kr | 조회수 : 2,6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에 토지이용 계획 등을 추가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는 등 「국유재산법」및 동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개발 사업계획 항목 추가(안 제45조)

 

 

나. 공공시설 무상귀속 사전협의 시 첨부서류 규정(안 제49조의3)

 

 

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기한 완화(안 제36조)

 

 

라. 기타 서식 개선(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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