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81호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항공조사 사무 등의 총괄사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관리 처분 사무위탁만을 전제로 한 국유 일반재산 위탁규칙의 제명 목적 등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나. 총괄사무 위탁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