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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4149 | 팩스번호 : 044-205-4149 | ahngy@korea.kr | 조회수 : 2,0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6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법률 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정하는 한편,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안 제13조의2 신설)

 

1)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5527호, 관보 제19222호(2018. 3. 27.)

 

2) 승객 안전 매뉴얼을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총 톤수 5톤 이상, 총 톤수 5톤미만 중 승객정원 13인 이상 선박 등

 

 

나. 승객 신분확인 방법(안 제20조제4항)

 

1)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 확인,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를 포함한다) 및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대표자 확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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