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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4. 30. ~ 2018. 6.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76 | 팩스번호 : 044-868-0483 | hj335@korea.kr | 조회수 : 1,79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49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나고야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17.8.17)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와 일치 시키려 함

 

또한,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의10호, 제2의11호, 제2의12호, 제2의13호 신설)

 

ㅇ ‘농업전통지식’, ‘접근’, ‘이용’, ‘이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익의 공유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ㅇ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다. 유전자원법에서 부여한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의 역할 부여(안 제14조2항)

 

ㅇ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처리 및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사항

 

ㅇ 해외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 준수 처리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ㅇ 정부의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신설함

 

ㅇ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에 관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0483

 

3) 전자우편: hj335@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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