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3.27. 공포, 2018.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함(제명 등)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전자우편 : kang2013@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