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8-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안 제15조)
나.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작성 시 동점자의 순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규정을 준용(안 제25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