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금 융 위 원 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농신보법 시행규칙은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이에 면책자, 성실실패자 등으로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보증이 가능하여, 재기가능성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움
2. 주요 내용
시효완성 등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구상채무자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심의회의 의결 없이 추가로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제한 규정을 완화(안 6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863
- 팩스: 02-2100-2879
- 이메일: cosmos777@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