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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6. 3. 14. ~ 2006. 4. 3.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504-8894 | 팩스번호 : 02-503-4526 | 조회수 : 6,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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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가맹희망자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함.

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4일 동안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맹금을 반환하도록함.

라.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하되,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구성 및 참여를 이유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에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함.

바.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함.

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전체회의 외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소회의 중심으로운영함;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10.000pt;margin-left:1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에‘가맹희망자모집 및 가맹중개’와‘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을 추가함.


3. 문의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가맹유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담당자 장영신, 전화:02-504-8894/FAX:02-503-4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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