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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5. 3. ~ 2018. 6. 12. 마감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ljd111@korea.kr | 조회수 : 3,655회  

⊙환경부공고제2018-3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비공개 요청시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공개 신청시 자료를 허위로 제출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17.11.28)된 바 있음. 이에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현장확인 업무 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고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jd11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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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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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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