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37호
“화장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객관성에 입각한 화장품의 비교 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표시·광고시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하도록 비교 광고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